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이던 보조교사이던 인사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 참여 운여위원회에 대한 개최여부는 운영규정을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전) 주임교사의 신고 또는 고소가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내용증명의 경우 공식적 문서전달의 의미로 답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답변의 필요성이 있을경우 답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