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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통상임금 관련

2021-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알아보신바대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이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거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