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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확인 소송

2021-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사하신 사항은 02-522-4224로 연락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