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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육아단축방해
2021-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 요소가 존재한다면 사측에 해당 부분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문제제기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의 경우 사측과 합의사안이기에 기준금액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소송으로 갈 경우 위자료금액으로 산정해야하는데 위자료의 경우 금액이 높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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