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2013년3월 부터 2016년4월까지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이라는 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위 기간 이후에는 공제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발생하는 부분으로 퇴직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지연지급은 체불이 아니기에 이자율을 책정할 수 없으나 해당부분으로 체불이 지속된다면 임금체불로 볼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법적 분쟁 제기시 이자율을 책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