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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당해고와 산재처리

2020-1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날로부터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이인 이상일때 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경우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이 지나셔서,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써 사측과 다투셔야합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는 재해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