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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
2020-1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문의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통보 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즉시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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