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사용자가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