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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수당 및 법 위반 사례 문의드립니다.

2020-08-06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이 별도로 특정되있는 경우 실제 근로하신 시간과 금액이 특정된 부분보다 추가로 발생할 경우 청구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같이 진정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등 관련해서는 02-522-4224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