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B회사 업무를 비밀로 하여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부분이 부당업무지시라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부당업무지시에 관한 사항은 없어 해당 부분만으로 처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주신것처럼 해당 업무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를 한다던지 또는 그외의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수당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 사항에 대하여 B법인 소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