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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관련 질문

2020-07-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사용자로서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전 업무에 비해 육아휴직 복귀 후 그 업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를 부여받게 된 경우 또는 좌석을 배치,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직사유에 부당인사발령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해고로 볼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