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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계약직이셨는지 수습기간이셔는지 불분명하며, 정규직 전환시점 전환대상자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결근이 무단결근인지 동의에 의한 결근인지도 모호합니다. 만일 수습기간의 근로자이셨다면 해당사항만으로 해고를 통지하는것은 부당한 측면이 다소 있기에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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