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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관련 내용

2020-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 합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위 내용처럼 1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였지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생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