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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장근로 수당

2020-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의무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있습니다. .
또한, 근태기록이나 업무일지등 자료를 체크하셔서 연장근로(초과근무)를 하였다는으로 증빙으로 준비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선임비용등 에 대하여는 02-522-4224 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