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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협박인가요?!

2020-0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강제제도입니다. 지급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업주측 변호사의 말이 그대로 전달된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만일 근로 중 급여 외에 퇴직금을 일부 추가로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보아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임금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판이라는 용어는 형사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7/22 형사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4) 선생님께서 못받으신 금액은 근로자로서 보장되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방해주셔서 상담 받으신 다음 신속히 대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 체불임금을 받으신 후 처벌을 원하시지 않으시다면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