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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원 부정선거 관련 문의

2020-0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노조임원 선거 관련 하여 노조 규약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임원선거 관리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규약상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임원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보다 앞선 선거 자체만을 가지고는 선거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조가입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부정선거를 하였다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 등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부분도 규정에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