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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채용관련)

2020-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이력서상 근무경력 기재는 당사자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1개월 근무한 직장 이력이(4대보험 가입이력 등)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채용 취소통보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