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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2020-03-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임금 차액 1,200만원에 대하여 기타수당으로 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일종의 상여금으로 볼수 있는데,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있는경우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