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어떠한 직렬의 공무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번 제 70조에의한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만 포함되며,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 처분이기는 하지만 징계의 종류로 보지않습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기관에 따라 그효력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 규정을 확인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보면 일련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은 아니신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일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나 그렇치 않은경우 소청심사보다는 고충심사로 진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절차상 위배부분이 있다면 해당부분 법적으로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