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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급여문의드립니다

2020-01-1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무하신 만큼의 급여는 사직서와 무관하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직서의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것이니 작성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