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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근로시간단축

2020-01-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단축한 시간만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