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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1-1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수당도 해당 기간만 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 연차발생일을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귀 회사의 연차발생을 언제로 하는지 맞춰 수당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기준하여 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