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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2020-01-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를 쉽게 생각해서도 정당화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에 근로자와 사측간의 노무사항에 대하여 좀더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통지 부분에있어 적절치 아니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어 사업장 규모가 먼저 확인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도 부당한 부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