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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말한걸로 되려 민사소송 당할수있나요?

2020-01-07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부분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크게 손해를 가하지 않으셨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해고수당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주저지지 않고 즉시해고 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 즉 급여와 퇴직금 등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미지급 금품의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