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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변호사님 노동상담 신청합니다

2019-12-2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임금을 기준으로해서 근로시간이 산정된 것같습니다. 임금 계산일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하지 하지 임금기준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있고,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도 산정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시원 또는 독서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업주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임금의 계산 역시 총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