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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2019-12-0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