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주휴수당 포함)로 고발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제109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제28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경우 양벌규정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를 적용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