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보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사전해지통보를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재량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업무태만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징계수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양정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