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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부당해고(경영악화란 이유로)

2019-11-2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