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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여부 확인 요청

2019-10-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자신의 해고에 있어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회사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