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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 영부에 대한 내용 보충

2019-10-1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직, 전보는 새로운 업무나 보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전보의 경우 기존의 업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업무, 보직을 기다리게 하는 대기발령도 포함됩니다. 업무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사권의 발동이라고 해도, 혹은 징계처분이라 해도 그 권한을 남용했다면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