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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488번 문의한 사람입니다.

2019-10-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소손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하는 죄로 공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위 공연성이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내 괴롭힘의 해당할 경우 사측(사용자)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