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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2019-10-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내용을 보면, 소장직에서 본사내부스텝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본사내부스텝에서 기획업무담등으로 전보발령을 받으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변경만 진행되어 업무를 보던 중 소장직으로 계실때 팀장으로 있으셨던 분이 관리자로 발령나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발령 당시 전보발령 자체가 부당한 발령이라는 요소가 있는지 등등의 사항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위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단지 부하직원이 승진 또는 승급되어 인사발령을 통해 관리자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