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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2019-09-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