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 7. 1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측에 신고하고 사측은 피해접수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음장애로 인한 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에 기인한 발병(인과관계)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산재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으실경우 02 522 4224로 연락주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