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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당해고관련문의드립니다.

2019-09-2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아직 해고통지 전인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의 동의하지 않으실시 해고통지를 받으시면, 그 이후 부당해고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결정이 나면 복직의 의사는 당사자가 결정할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22-4224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