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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일단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계약을 하신것인지 아님 1년 단위로 기간을 두고 용역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하신지가 불분명합니다.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또한 계약 내용상 계약 종료시 계약 자동해지 조항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