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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2019-09-0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노동청에 진정 예정이신 것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경우 인터넷 또는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체당금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므로 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YK법률사무소 02-522-4224로 연락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