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노동법률센터

logo

온라인을 통한 노사공감YK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온라인 문의

답변완료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09-0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문제되시는 것같습니다. 별도로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가릴수 있는데, 민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 금액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