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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밑에글....
2019-08-3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한번 답변 올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근무하셨다는 증빙이 될만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사일과 퇴직일, 근무시간과 월임금 등을 설명이 가능하고 10여년 간 근무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그리고 사업주가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인정한다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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