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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아직 일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후 14일 이내 금품을 모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당일수가 지났음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진정 제기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