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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19-08-1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1년여간 독서실 총무로 근무를 한 것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제2조) 직업의 종류와 관계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정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를 하였고,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에 제한이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즉, 종속적 관계)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02-522-4705)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