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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보면,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주 단위 평균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다만 최대 근로시간도 주 단위로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