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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관련

2019-08-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이러한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최저 임금입니다.

저희 사무실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일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절차진행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