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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2019-08-0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상위자로 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 및 발언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자로 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