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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19-07-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학원강사로 재직이신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학원 강사들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 급여를 시간제 또는 월급제로 받았는지, 비율제로 받았는지 등을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도 여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등을 따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더라도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