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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자에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해고하셨을 때 해고예고 수당(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