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임금은 다 받으신것으로 보이는데, 혹 아직 받지 못하신 임금이 있으신다면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를 해고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만일 해고 예고 없이 당장 해고를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9. 1. 15. 이후 부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