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근무하셨던 곳이 전산재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재고에 대한 체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과 실제 있는 상품과 전산상의 상품이 차이가 있는 부분, 다른 직원들로 인해 명확한 체크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작정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사측에서 위 사항과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