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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관하여는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의 소송 등의 소송 절차도 가능하니 법적 구제 절차에 관하여 02-522-4224로 상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